노동 쟁의 소송 성격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 노동법 제79조 규정: ""노동 쟁의발생 후 당사자는 본부서 노동쟁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잘못되면 당사자 측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당사자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맞다중재 재판불복했어법원.꺼내다소송.이 법 제813조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 재에 대해 불복하면 중재재판서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한 측 당사자는 법정 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한편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예.
중재 절차는 노동 논란 사건의 전치 절차이며 중재를 받지 않고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이다.재판 실천 중 노동논란 사건이 민사 소송법 규정에 적용되는 반소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첫째, 한쪽은 중재 기소를 제기한 뒤 반소 요청이 중재 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양측의 논란은 중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절차에 들어서며 이를 위반한 것이다.둘째, 한쪽은 중재 기소를 불복한 후 다른 측이 반소를 제기한 내용은 중재를 거쳐 이 같은 상술한 노동법 제813조 규정의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측이 허설에 대해 의미가 없다.
또 노동쟁의 양측은 모두 중재 결과에 불복된 상황에서 쌍방이 모두 기소한다면, 사건은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하고, 쌍방의 소청도 모두 처리해야 하고, 이때 반소를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노동쟁의소송도 이혼소송처럼 복합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건의하고 한 측 당사자가 중재 소송을 제기한 뒤 다른 측이 중재 판결에 복종 여부를 막론하고 법원은 모두 중재 내용을 합리적인 합법적인 합법적 집행에 대해 불합리적인 합리적인 합법적 대응에 대해 바로잡는다.이 같은 노동법의 규정과 조화를 맞출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소고를 경감했다.중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논란이 있으면 중재 절차를 거쳐 따로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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