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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의 눈 을 잘못 알 수 없다

2007/6/25 17:00:00 40412

신청인 몽천 냉장식품제조소 유한회사는 제29류 고기, 물고기 (비활) 등 상품에 등록된 ‘어목피쉬 ’ 상표에 의해 상표국에서 고기 등 다른 지정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기각 후 불복 신청을 하기 쉽다.

‘ 비활 ’ 은 소비자와 식용어 (비산) 과정에서 버려야 할 부분은 일종의 상품이 아니라 물고기의 주요 원료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고기와 식용육 등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이 제품들을 어목으로 원료로 만들어진 것을 오인하지 않는다.

‘어목 FISHEYE ’는 국가공상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재심 후 상표를 신청한 ‘어목 FISHEYE ’는 상용 어피쉬와 ‘눈에예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상품의 원료 등을 지정할 때 ‘고기 ’ 등 특성을 지목해 ‘고기 ’를 지정해 소비자 오인하기 쉽고 상표에 대한 경호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 재심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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