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규정 (3)

2007/6/28 11:44:00 40431

외국인을 상대로 인용한 외국인의 유용자 단위를 인용한 외국인을 상대로 임용한 외국인이 베테랑 인증서와 허가증을 직접 초빙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133조) 가 중국 취업을 허가한 외국인은 노동부가 발급한 허가증, 수권기관의 통지함과 본국의 유효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중국 주외사, 영관, 처처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19조 제9조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된 인원은 수권기관의 통지서전보 신청을 받아야 한다. 무릇 제19조 2항에 부합되는 규정 인원은 중국 해양석유본사 비자 발급 통지서 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한 인원은 수권단위의 통지함과 교류사업에 대해 직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무릇 제10조 2항에 부합하는 인원은 인증기관의 통지함과 공무부서의 등기명명으로 직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 받은 외국인 인증서와 채용된 노동자 계약서 및 유효한 여권 대신 여권 대신 여권 대신 원발증 기관에 취업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 취업등록표 》를 작성해야 한다.

취업증은 발증기관에 규정된 지역에만 유효하다.

제13조 (197조) 는 이미 취업 증명서를 취직하는 외국인이 입국 후 30일 내에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취업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네장노동관리 (4장노동관리) 를 일삼십십일구 (하) 대대로 (하) (하) 일삼십십팔조 (십팔조) 채용된 외국인과 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 계약의 기한은 최장 5년을 넘으면 안 된다.

노동 계약 기한이 만료되면 종지되지만, 본 규정에 따라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수속을 이행하면 다시 주문할 수 있다.

제13조 (199조) 가 채용된 외국인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취업증은 즉각 실효되었다.

만약 재계약이 필요하다면, 이 고용인 단위는 원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내에 노동 행정부서에 초빙시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취업 연장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33조 외국인은 중국 취업기간이나 취업 기한 변경 지역을 연장하거나 변경 지역을 비준했다. 10일 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거류증서 연장이나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계약이 해제된 후 근로 ·공안부처를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이 외국인의 취업증서 ·거류증서를 제출하고, 공안기관에 출국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이십양조 고용인 채용 외국인의 임금은 현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다.

133조 (193조) 가 중국 취업하는 외국인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에 따라 국가에 관한 규정을 따랐다.

  • 관련 읽기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규정 (4)

노동법규
|
2007/6/28 11:44:00
40432

기업이 외국 국적인 취업 허가 관련 사항을 취급하다

노동법규
|
2007/6/28 11:43:00
40521

노동취업 서비스 기업 기타 관련 정책

노동법규
|
2007/6/28 11:43:00
40426

노동 취업 서비스 기업 대출 및 대출 이자 이자 정책

노동법규
|
2007/6/28 11:42:00
40417

노동 서비스 업체 는 각종 인원 이 필요한 신분 증명 을 배치 한다

노동법규
|
2007/6/28 11:42:00
40434
다음 문장을 읽다

외국인 중국 취업 관리 규정 (2)

허가증과 취업증은 노동부가 통일적으로 제작된다.제9조는 다음 조건 중 하나인 외국인이 취업 허가와 취업 허가 를 면제 할 수 있다: (1) 우리 정부가 직접 출자한 외국인 전문기술과 관리자, 또는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로 출자하여, 자국이나 국제권위 기술관리 부서나 업계 협회가 확인한 고급 기술 자격증 또는 특수기능자격증서의 외적 기술과 관리자, 외국 전문가들이 서명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