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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콘 신발업 반덤핑 상소 유럽연합 고원

2010/6/28 15:11:00 33

오콘 신발업 반덤핑

어제 (27일), 기자가 절강성 오강신발업주식유한회사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오강측은 이미 정식으로 유럽련합고등법원에 초심법원에서 심리한 구두반덤핑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이는 중국신발기업과 유럽련합의 소송이 법률절차에서 이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표징한다.


유럽연합의 불공정한 대중국 구두 반덤핑 판결에 대해 오콘 등 중국 5개 신발기업은 2006년 12월 유럽연합 초심법원에 사법심사를 제기했다.근 4년에 걸친 소송은 마침내 2010년 3월에 결과를 기다렸다. 유럽련합 초심법원은 5개 중국신발기업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유럽연합 초심법원의 판결문을 읽은 결과, 우리는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이 신발 사건을 대리한 중국 측 변호사 푸링진은 기자에게 손해 폭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유럽위원회의 방법은 사실상 유럽연합 반덤핑 법규의 제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유럽위원회가 조치방식과 계산방법을 개변할데 대해 평의할 때 유럽위원회가 중국측 기업에 준 평의시간은 불합리 (5일) 이며 법규가 규정한 10일기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유럽련합의 반덤핑법규 제17조 3항과 제9조 5항을 해독하는데 있어서 초심법원의 해독은 흥미진진하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수출하는 구두에 대해 실시한 제한이 근 15년에 이르렀으니 이 불평등한 대우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중국피혁협회 부이사장이며 절강성 오강신발업주식유한회사 리사장인 왕진도는 어제 기자에게 이렇게 표시했다.


중국피혁공업협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그전의 반덤핑세로 중국의 유럽수출가죽신발생산량이 20% 감소되였다.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약 4000만 켤레의 신발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약 2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바로 지난달, 중국대표단의 여러차례의 요구하에 세계무역기구는 정식으로 전문가단을 설립하고 유럽련합이 대중국구두에 취한 반덤핑조치가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하였는가를 조사하고 재결함으로써 우리 나라 관변측과 민간이"두가지 관리를 병행"하여 수출권익을 수호하는 서막을 열어놓았다.


세계무역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의 기존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규칙과 성격은 원고측에 비교적 유리하며 특히 그중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호조항은 개발도상국이 원고로서의 승률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1995년부터 분쟁해결메커니즘하의 전체 WTO 회원국의 평균원고승소률은 약 86% 이고 개발도상국의 원고로서의 총체적승소률은 93%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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