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는 의류 라벨 을 포함 하는 법 을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라벨을 반포하고, 주로 자국 시장에서 분매와 판매하는 비식품류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복장 ﹑ 신 종류를 포함하다. 이 법규 요구 사항, 제품 라벨은 인도네시아어를 채택하고, 다음 정보 포함:
제품 명칭과 /혹은
브랜드
명칭.
(b) 생산 업체 명칭과 위치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
(c) 수출업체 명칭과 위치 (수입품).
(d) 원산국 (..제조)
다른 제품의 라벨은 다른 부가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장
포함:
(e) 재료 타입과 성분 (섬유 합성)
(f) 사이즈.
(g) 간호 안내서.
다른 제품에 대해 라벨 위치의 요구도 다르다. 제품상 혹은 포장 위에 있는 것, 둘 다 가져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이 법규의 발효 날짜는 2010년 7월으로 이미 이 나라에서 분매와 판매하는 기존 제품에 대해 2010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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