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운동화 스니크 상표
오상마트에서 두 국내 신발업체가 생산하는 자체 브랜드 운동화 상표에는 ‘공중 비행인 조단신 ’이라는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아이콘은 나이크 국제유한회사의 등록상표이다.
나이크 회사는 그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오상마트와 상술한 두 구두업 회사를 시 2중급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오상 슈퍼마켓에서 16만 위안을 배상하겠다고 판결했다.
오상 마트 불복 상소.
2심에서 이 슈퍼마켓은 최근 나이크와 합의 협의를 달성하고 상소를 취하하고 시2중원에서 보낸 사법건의서에 적극 대응했다.
지난해 8월 오상마트는 상하이와 영파의 지점에서 진강룡의 발걸음업 유한회사와 강강강강위업유한공사가 생산한 자체 브랜드 운동화에 ‘공중비행비행인 조단신 ’이라는 아이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나이키 회사는 그 상표권을 침해하고, 시 2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를 중단하고 배상을 했다.
상하이시 이중원은 상표침권 분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오상마트는 매상마트로서 미진에 이르지 않은 심사의무로 총 위안폐 16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받았다.
판결 후 오상마트 회사가 불복하여 시고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 오상마트는 침해 전제에 대해 인내크와 합의 합의를 거쳐 상소를 철회했다.
시 2중원은 오상마트에 대해 유명 브랜드 상품 심사에 소홀해 권리 침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이 회사에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오상마트는 시의 2중원 사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장하는 조치를 취해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의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상품의 품질 심사 절차를 엄격히 추진하고, 회사 구매 부문은 이미 모든 상품의 상표에 대해 전면적인 복핵을 추진하고, 더욱 완벽하게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기업 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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