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자상거래 세수 입법의 원년이 될 것이다
‘p ’은 전국인대재경위가 전자상무법 기안을 열어 설립 및 첫번째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 전자상무입법의 ‘시간표 ’를 획정해 2014년 12월까지 전제연구와 과제 연구를 거쳐 연구를 마치고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고 설법 대강을 형성하였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법초안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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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 전자상무법 입법 입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며 2014년 중국 전자상무입법 `원년 `을 의미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1년간의 인터뷰 보도를 빗고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미래 추세를 동시에 결합시켜 중국 전자상입법 9대 공백 지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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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a href =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aastast ’의 사전비즈니스 (# 미트법 < < tttp >
사전의 strong `의 급박성 등급: ★★★★★☆ ☆ < < < < strong > 의 < 의 < 의 < < < >
‘p ’의 영향 범위: 광범위성과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인터넷 경영주체에 걸쳐 과세 대상, 세율 등 언제 개정 문제와 동시에 모든 전자상입법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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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엘 컨설팅 통계 자료는 2012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만 3000억 위안에 이른다.
이 중 C2C 를 운영 모델로 한 타오바오 망의 거래액이 가장 우세하고 보수는 8000억원으로 3%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24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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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황 문제 및 입법 수요'는 2013년 양회 기간에'a http:'wwww.sjfzm.com /news /index uc.aaas) 쑤 (쑤) 회장 (장근동, 보급 이사 왕이 작성한 납세 제안, 호소하다. 전기상 납세 여부 여론에 대한 여론의 여론에 대한 여론을 추측한다.
이에 따라 미국 국회 참의원이 통과한'2013시장 공정법안'은 인터넷, 우송 제품 목록, 방송국, 텔레비전 판매 상품을 통해 구입자 소재지 정부에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로써 전기상 징세 가능성을 국내에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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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국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발전하였는데, 최근 10년 동안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가 연평균 40퍼센트 증가하였다.
2012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액이 8조 위안을 넘어 전년도 동기대비 31.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량의 90%는 C2C 형식으로 B2C 를 거래하며 기존 법률 관리에서 대량 거래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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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3년 양회 분조 토론 기간에 안휘의 실체 소매에 종사하는 전국 대표 대표가 “ 일부 라인 아래 경영의 실체가 거래를 선상에서 옮기거나 허위 분배 계산 라인의 거래 금액을 포함해 세금을 탈출할 목적이 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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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 _uc.aaaaaast > 는 < 인터넷 송장 관리 방법 > (국가세무총국 < 제30호) 을 위해 법률 기술상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후 재정부 등 13개 부처는'전자상무건강발전에 관한 업무를 더욱 촉진시키는 데 대한 통지'(2013]894호 (2013)·전자상무기업의 세수 관리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적인 전자상무세법 제도를 세우지 않았지만, 세금 징수 대상과 세율 등의 문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문은 10년 전부터 전기상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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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국 율협재법전문위원회 부주임 베이징화세변호사 사무소 주임 파트너 유천영 씨가 “ 전자상거래의 은폐성, 거래처 불확실성 및 거래 대상이 복잡성 때문에 전자상무세징수 모드, 수단, 수단과 흐름에 큰 도전을 겪고 있으며, 예를 들면 전통세수관리는 증명서, 장부와 보고서 심사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비즈니스는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제품 주문, 지불, 심지어 디지털화 제품의 지불, 거래 과정의 주문, 계약서, 판매 증명서 등 각종 어음은 모두 전자 형식으로 존재한다.
전자증명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쳐져 전통적인 세수 감사의 기반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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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영 >은 “ 각국의 전자상과세 발전에 대해 각국이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전제 아래에서 자국의 전자상무에 대해 세수 통제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상들이 세금 징수 중성원칙에 대비하여 신세와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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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차원에서 유천영은 우리나라가 현행 세수 징수 체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발전 초기의 전기업체에 대한 면세 감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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