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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화 안전기술 규범 》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2014/7/1 17:27:00 30

아동화안전 기술정식으로 발포

이 2016년 1월 1일 실시된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구두류 업계의 가장 중요한 두 강제적 표준 중 하나이며, GB 25038 -2010년 고무신 건강안전기술규범 이후 우리나라 두 번째는 신발류의 안전기술규범에 대한 기술규범을 비롯해 기술 요구에서 각종 조성 또는 어린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규범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화 안전성능과 한정물질 양측의 안전성 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구두류 관련 기준에 대한 요구가 처음이다.

국내 아동화 생산가공 및 수입화 판매와 감독에 대한 의미가 크다.

바로 < p >


의 아동화 의 소비 특성은 성인화에 따라 제품에 대한 요구에도 성인화보다 높다.

아동화 사용자는 발육 단계에 있는 어린이 군체로 피부와 저항력이 매우 약하다. 제품에 대한 요구는 성인 제품보다 훨씬 높다.

3세 이하의 유아는 외부 세계인식능력에 대한 제한과 타고난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입에서 흡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화의 물리 기계안전성 차원에서 이 표준 구두는 드러나지 않는 못과 신발 (신발에 첨부, 신발 등 부품)을 포함해 촉발할 수 있는 예리한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첨단, 부품, 부품 설치가 견고하고, 효과와 높이가 25밀리m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화학 안전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유해향향향염료, 포름알데히드 함량, 부마산 이메틸 에스테르, 린벤질산 이메틸산에스테르 등 등 관련 요구와 한정 규정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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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로 제작해 국내 아동 제화업체가 환경보호, 건강을 보장하고 어린이 신발의 건강안전을 보장해 우리나라 어린이 신발의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관련 신발 기업은 제때에 이 강제 기준의 요구와 규정에 익숙해지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류 원자재 및 제품 품질 통제를 강화하고, 과도기 내에 신발의 안전 품질 향상을 완수하여 제품의 표준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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