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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6가지 상황 하에서 기한 정비를 명령할 것이다

2014/9/9 17:36:00 28

택배 기업

기자는 국우체국에서 개정 후 《우체업 소비자 신고처방 》을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고소 상황에 따라 6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우체관리 부서는 관련 기업의 책임자에게 대해 한정 조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6가지 상황은 3개월 백만 건의 속보가 30건 이상 유효한 상위 3위, 백만 건의 유효신고량이 1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기업의 고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률은 지속적으로 낮고, 같은 신고는 우체국 관리 부문이 3회 운영 후 결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합법적 권익 침해의 문제가 많았다. 다른 요담이 필요한 상황.

동시에 고소사항은 기업의 심각함을 반영한다

소비자를 침해하다

이익 등 위법 행위나 고소 수리에서 발견된 소비자 신고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상 현상이 급증하고, 우체업 소비자 신고센터는 마땅히 본급 우편 관리 부서 관련 감시기관을 제때에 설치하여 시장 감시 관리와 연동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새로 수정한 《방법 》이 늘어났다.

고소 경로

수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다.

기업과 우체국 관리 부서에 대한 신고에 대한 요구를 완비하고 처리 상황과 답방 시한 요구를 분명히 했다.

《 우체업 소비자 신고처방 》 은 국가 우체국 규범성 문건에 속하며 2008년 2월 첫 인쇄, 2011년 7월 첫 개정, 올해 두 번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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