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상인 은 7일 무이유 반품 을 거절하여 벌 을 받을 것 이다
소비자 권익 침해 처벌법 (이하 처벌법) 은 3월 15일 실시된다.
양홍찬 국가공상총국 소보국 국장이'처벌법'을 해독했다.
겨냥
인터넷 쇼핑
비현장 쇼핑,'처벌법'은 경영자의 불이행을 세화시켰다.
7일 무이유 반품
‘구체적인 상황 ’에 대해 행위 ‘처벌법 ’은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양홍찬은 《처벌법 》이 경영자에게 법률, 법규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과 행정처벌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인터넷 쇼핑몰'7일 무이유 반품'권 보장 문제 양홍찬
처벌법
》 경영자는 다음의 상황과 동시에 15일을 넘어섰으며 고의적 지연과 무리한 거부로 여기고 있다. 적용 이유 없이 반품 요구를 받는 날부터 반품 수속을 하지 않았다.
둘째, 소비자 확인 없이 이 상품은 무이유 반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3, 소비자들이 이미 봉쇄하고, 검사 영향 상품이 완비됐다는 이유로 반품 거부.
4, 환불 상품을 받은 날부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가격을 반환하지 않는 등.
경영자가 고의로 미루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공상 부문에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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