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는 이미 < 대외무역법 개정 > 의 법률 초안 을 검토했다
마카오 행정회는 16일 《대외무역법 개정 》의 법률 초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A.T.A 를 처리한다.
단증서 (세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하여 일시 수출입을 허용하는 국제 세관 파일) 는 마카오 외무역 법률 체계에 포함하고, 관문 수속은 ‘ 선세관, 후 신고 ’ 의 옵션을 도입하여 화물 통관을 간소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행정회 대변인 양경정은 특구 정부가 《대외무역법 》 개정 》 법률 초안을 제정하는데 목적은 더욱 촉진과 편의 대외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 경제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제 및 지역 경제 무역 협력과 발전의 날로 융합하는 데 있다.
양경정은 회전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람업의 발전은 잠시 마카오 수입의 상품량이 크게 증가하고, 관련 상품도 당분간 마카오에서 다시 수출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A.T.A 로 규정됐다.
증서
진행된 행사는 관련 제도를 대외 무역에 포함한다
법률 체계
회의업 위주의 일시 대외무역활동과 그 각 단계의 행정 수속을 통합하는 것은 마카오 목적지나 국제투어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마카오와 마카오 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롭다.
이 밖에
마카오
인근 지역과의 발전은 갈수록 융합되고, 화물 유량도 날로 늘어나고 화물통관 편의성 및 간화 화물 세관 수속은 마카오에서 더욱 우월한 영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선청관, 후신고 ’를 도입해 물류 운영자들의 화물을 간편히 통관, 특히 대형 컨테이너 차량을 운송 도구로 하는 사업자로 활용하기 편리하다.
관련 링크:
최근 장가항시 국태혜 무역통업체 서비스 유한회사 142만 위안 수출 세금 지급, 이로써 장가항시 국세국은 첫 대외무역업체 수출 환세 심사, 심사 및 퇴고 전유과정을 완성했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대외무역종합서비스업체 수출물퇴 (면면면과 관련한 공고)에 따르면 2014년 4월 1일부터 대외무역종합서비스업체에 대해 국내생산기업과 해외단위나 개인이 계약하는 수출품을 자영하며 관련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무역종합서비스업체가 자영업하는 규정에 따라 은퇴 (면면면세)세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강소국태혜 무역통업체 서비스 유한공사는 장가항 국세 관할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대외무역종합서비스업체, 장가항시 국세국은 기업 신고에 관한 수출 자료에 대해 관련 심사 요청에 따라 심사 심사에 따라 자세히 심사, 비율을 심사하고, 수출 함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정보가 확인돼 첫 시간에 관련 퇴고업무를 완수하고 정책이 착실하고, 동시에 대외무역종합서비스업체의 신흥 패턴의 순조로운 추진과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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