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식 사원 이 홈 을 옮기는 것 은 부당한 경쟁 을 유발하기 쉽다
최근 해전구 법원민 5정 조사연구에 따르면 하이테크기술 업체 간 직원들과 유동 관련 부당한 경쟁 행위가 다발적 추세로 모두 부정 경쟁 분쟁 사건이 1 /4에 가깝다.
2015년을 예를 들어 이 사건은 21건에 달해 부당한 경쟁 사건의 주요 유형이 됐다.
분쟁의 내용으로 보면 모조, 허위 선전, 상업적 비방, 상업적 비방, 상업적 비밀 침해 등 다양한 종류의 종류에 해당한다.
해전구 법원은 이러한 현상은 해전구 특수한 구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본할구 내과 연구원 소, 하이테크기술 기업이 운집하고, 대량의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지적 재산권을 위주로 한다.
핵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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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들은 성장 과정에서 기술, 관리 등 핵심 직원이 유동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들 직원들이 지역 가까이, 업무가 가까운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은 모조, 허위선전, 상업적 비방, 상업적 비밀 침해 등 부당한 경쟁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사 상황으로 보면 해정 법원은 이런 사건들이 이 같은 특징을 발견했다. 우선 사건의 수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 같은 사건은 11건으로 2008년 28건으로, 2010년 20건으로 추락했다. 이후 수립 태세는 2011년 25건, 2012년 36건, 2013년 46건, 2014년 72건, 2015년 평균 성장률이 17%, 2016년 상반기에는 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업비밀류 부적절한 경쟁 사건을 침해하는 것은 모두 직원들이 유동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안건의 두 번째 특징은 사건의 주체가 복잡한 것이다.
직원들의 유동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 분쟁이 복잡한 주체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원과 신입직 기업을 공동으로 피고사건을 위주로 구현한다.
이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직원들과 기업이 공동침권 행위가 존재하는지 구분해야 하며, 혹은 각각 실시하는 행위를 구별해야 하며, 두 사람이 공동의 주관적 과오 등을 구분해야 한다.
심리 주기가 비교적 긴 것은 이런 종류의 안건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 같은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142일, 다른 지적재산권 사건보다 57일간 평균 심리기한을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형성 판결 안건에서 검정, 증거, 보전, 검증, 검증, 기타 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등 요인, 심리 주기가 더 길어지고, 반 이상의 사건 심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다.
이 사건들의 판결률과 상소율이 높다.
10년 중 이 같은 사건은 평균 판결률이 50% 를 넘어 해정 법원 전원 일반 지적재산권 건당 평균 철회율 60% 낮다.
또 이런 사건은 직원들과 원 단위 사이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사건의 상소율이 비교적 높아 70% 를 넘어섰다.
분석
종업원 유동
부적절한 경쟁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해전법원은 비교적 두드러진 요소로, 직원들이 선후 취임한 기업 사이의 핵심 업무가 교차돼 경쟁 갈등이 심화되기 쉽다.
두 기업 의 핵심 업무 관련 으로 한 기업 의 핵심 경쟁력 자원 은 다른 기업 의 핵심 경쟁력 을 빨리 보완 하 고 경쟁 실력 을 중요 한 역할 을 할 수 있 기 때문 에 직원 은 기업 임직 기간 에서 얻 은 기업 의 중요 경영 정보, 경영 패턴,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 이나 중요 자원 으로 이 직원 을 후기업 서비스 의 중요 한 중요 한 역할 이다
개인 자본
이후 기업들이 더 높은 일자리를 구하고 대우를 선호하는 대가가 되기도 했다.
인터넷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직원들의 유동은 더욱 영역, 분야, 크로스 분야, 분야, 크로스 업종의 특징을 더욱 보여줌으로써 인한 분쟁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핵심 직원의 이직은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기업의 중요한 업무를 좌절시키고 소송 과정에서 완전한 권리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핵심 직원 이직은 관계자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기업 경영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나 치명적인 것은 경쟁 상대 실력을 증강시켜 원업과 이직 사원, 직원들 이후 입사 업체의 갈등을 일으켰다.
또 핵심 직원이 여러 회사를 동시에 임직하면서 이들 회사 업무, 제품이 겹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건은 직원들의 역할 신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시 행위는 어느 기업의 행위로 여겨야 한다. 행위 후과 수익, 책임은 어느 기업에 소속돼 있어, 종종 분별하기 어려워 논란의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
부당한 경쟁 사건에 얽힌 복잡한 계약관계는 행위합법, 정당성 판단에 대한 난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당한 경쟁 논란 사건은 사원과 원고의 전 단위, 그리고 공동피고인 후 단위 모두 노동 계약, 비밀 협의, 경업규약 등 계약을 제기하고, 부당한 경쟁 행위는 일반적으로 피고기업과 제3자 고객 간의 계약에 관련된다.
일부 사건에서 제3자 고객도 동시에 원고 고객이었다.
이런 복잡한 계약관계의 존재는 사실의 규명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피고행위에 대한 정당한 판단에 대한 어려움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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