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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동자를 파견하는 잔업 임금을 지불하러 왔습니까?

2010/7/3 16:58:00 56

잔업 임금

사건의 내용


2006년 8월 장모 씨는 노무로 직원들을 파견하여 베이징시의 휴대전화 중개에 종사하는 회사로 파견되었다.

근무 수요로 장씨는 명절 휴일 잔업을 자주 하는데, 회사나 휴대전화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야근료를 받은 적이 없다.

반 년 후 장씨는 자신의 명절 기간의 잔업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이유는 ‘노동법 ’에 규정된 야근 임금은 노동관계를 맺는 단위로 지불해야 한다. 휴대전화 판매회사와 노무파견 협정 및 노무파견 협정 및 노무파견 계약사와 장모씨가 체결한 노무계약은 휴대전화 중개회사에 노무파견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러자 장 씨는 노무파견 회사에 야근료를 받은 요구를 제기해 노무파견사는 장씨가 명절 휴일 잔업에 대한 거부를 한 적이 없다.

부득이하게도 장 씨는 노무 파견회사와 휴대전화 중재위원회를 일제히 기소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두 피고가 공동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잔업 임금

.


판결 결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장씨는 명절 잔업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노무파견사와 장모 씨가 체결한 노무파견협의에서 노무 파견 인원 초과 근무 근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최종 중재위는 장씨의 야근비는 휴대전화 중재위원회에서 지불하고 노무파견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전문가 평론


초점 1: 근로자들에게 파견되어 잔업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장씨는 파견된 인원이지만 정상적인 취업 근로자로서 명절 휴일 초과 근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야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점 2:

잔업 임금

마땅히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노동법 > 과 《 베이징시 노동계약조례 》 는 노무파견 근무비 지급 문제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초점 분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휴일 초과 근무 근무 근무를 하는 것은 국가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비를 지불해야 한다.

직원들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고용인 단위의 주체는 이중성을 갖고 노무 파견단위와 실용직 단위는 모두 직원들의 야근료를 지불하는 의무주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지불할 것인지는 노무파견 단위와 실용직 단위의 약속이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용공 단위에서 초과 근무 임금을 지불하거나, 용공단위로 회사를 파견하여 근로자에게 파견해야 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휴대전화 판매회사와 노무파견 부서는 직원들을 파견하는 야근 임금에 대해 약속이 없다. 중재위원회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 상황에 따라 장씨는 휴대폰 중개회사에서 야근을 안배하고, 회사를 위해 일정한 가격치를 창출해, 초과 근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판정은 합리적이다.


충고 와 건의


사실상 노무파견 야근료를 미리 약속하지 않은 논란이 많았다.

근로자, 노무 파견 단위와 실용인 단위 3자의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종종 책임주체의 불명확함을 초래하고, 근로자 위권도 난이도가 높고 중재 결과의 논란이 큰 결과다.

이런 문제와 일부 고용인 파견제도를 남용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와 새로 출범한 노동계약법 (노동 계약법) 이 노무파견 용직 형식에 대해 전장 규범을 시행했다.

노무 파견 계약의 기한을 한정해 노무 파견 단위의 의무를 분명히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용직 단위의 의무도 규정했다.

또 근로자 권익이 손해를 입혔을 때 노무 파견기관과 용직 기관이 연대 배상 책임을 맡았다.


명백히,,,...

노동 계약

법은 직원들을 파견하는 보호와 함께 파견 단위와 실용업체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

신법 시행 후 노동 논란 사건은 대폭 상승하고, 용공 단위는 미리 예방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규범해야 한다.

예컨대 신법은 직원들을 파견하는 야근비는 반드시 용공단위로 지불해야 하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원에 지불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녹색통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근에 대해 용공기관은 규정 제도에서 초과근무 심사 제도를 완비하고 관련 제도의 지지가 없다면 법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용공단위가 수동적으로 된다.

파견기관도 용공단위와의 협의에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약속하고, 용공단위를 보호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논란으로 인한 연대 책임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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