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방직품과 의류를 소비품 안전 범위에 넣었다
최근 싱가포르는'소비자보호 (소비품 안전 요구) 법초안 2011'을 공포해 소비품 범위를 기존의 45종에서 1500종으로 늘렸으며 2011년 4월 1일에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안전 단속을 받는 소비품은 어린이 장난감, 유아 제품, 전기 도구, 방직품, 의류, 스포츠 및 오락품, 의류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다.상품공급업체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ASTM 국제, 유럽표준화위원회의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소비품이 불안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표준, 생산력과 창신위원회 (SPRING)는 제품 철폐 또는 판매금지 처리, 소매상과 판매 금지 처리공급자1만 신원의 벌금이나 최대 2년 형기의 처벌도 받는다.
싱가포르는 우리 나라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무역 파트너이며,무역양은 해마다 증가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2010년 1월 1일 중국 동맹 자유무역구 건립 후 중국과 동맹 국가는 점차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쌍방이 90% 이상의 제품 무역 관세는 제로 떨어졌다.관세장벽은 중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투자와 무역을 촉진시키며, 영파의 대외 무역 기업을 위해 얻기 어려운 상업기를 만들어 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초에서는 브랜드의 제조와 애프터서비스를 더욱 중시하고 제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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