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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표법 해독: 완벽 심사 절차, 악의 강탈

2013/11/22 22:56:00 31

상표법

'상표법 '제3차 개정은 신청자 등록 상표,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질서, 상표 전용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 3개의 기본 목표를 포함해 상표 심사 절차를 포함한 수권 확권 절차에 대해 일정 조정과 완선, 악의적 주입행위를 타격하는 힘을 가졌으며, 상표 허가 시한을 규정해 상표 인증 확권 업무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바로 < p >


'p `strong `의 일과 수정 및 완선 상표 심사 프로그램 `


은 실체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수단이자 자신의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설계는 공정 높은 허가권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 a href > < http: www.sjfzm.com /news /news /index p.astp > > 은 < 상표법 > 을 현행 상표에 대한 상표 인증 허가 절차를 일정한 조정과 완선, 그중 상표심사에 관한 주요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

바로 < p >


‘strong '(1)가 현행 상표 논란 제도를 무효선고제도로 개정하기 위해서 < < < strong < 을


은 현행 《상표법 》에 대한 상표 논란 제도의 정성이 분명하지 않고 개선된 것이다.

상표 논쟁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부합되지 않고 국가공상총국 상표 심사위원 (이하 상평위원회) 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있다.

상평위원은 취소 이유를 성립하여 철회하여 재판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이 등록상표는 자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

현행 상표법 제5장은 상표 쟁의제도를 규정하고 ‘ 상표법 시행조례 ’ 제316조에 쟁의상표가 철회된 법률 결과를 규정했다.

현행 ‘상표법 ’은 쟁의제도에 대해 여러 개념을 사용하여 논란, 취소 등을 포함해 상표 관리 절차의 취소와 혼동하게 했다.

바로 < p >


논란 취소와 상표 관리 절차의 철폐 형식상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등록상표로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소멸시켰다. > 두 사람은 모두 상표 주관기관이 직권에 따라 해당자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논쟁 취소와 상표 관리 절차에서 철회하는 의미, 요건 및 법률 뒤과 같은 측면에서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주로 다음의 몇 방면에 나타난


'p '1. 작동 원인이 달라요.

논쟁에서 철회하는 상표는 등록 때 법적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 관리 절차에서 철회하는 상표는 등록 시 법규에 부합된 것으로 사용중 법률 규정에 어긋나서 취소되었다.

바로 < p >


'p '2. 설정의 목적이 다르다.

논란의 설정은 등록 사유가 되지 않는 부적절한 등록에 따른 사후 보완조치이며, 상표 관리 절차에서 취소되는 것은 규범상표의 사용 행위를 위한 것이다.

바로 < p >


사전의 3. 기한이 다르다.

악의등록을 제외한 논란은 법정 배척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한다. 상표 관리 절차에서 해제된 철폐, 상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신 법정 기간에 이르는 등 다른 상황에서 제외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로 < p >


'p '4. 효력이 다르다.

논란 프로그램에서 취소된 상표는 전용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표 관리 절차에서 철회하는 상표는 미래, 불소급, 상표 전용권은 취소 결정, 효력이 발생할 때 잃어버린다.

바로 < p >


'상상표논쟁의제도의 본의부터 논란과 상상표논제도의 본의취취취와 상상표관리절차에서 취소하는 한계를 감감현현행 쟁의제도를 무효선언선언을 변경하고'상표법 시행조예'에 대한 논의이유이유를 입취소취소취소된 법률결과결과결과'상표법 법'에서'상표법'을 선언하고 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효깨깨깨깨깨깨깨알알알알알알알알알사전사전사전을 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 A 》 의 법률 결과를 등록하다.

이 수정은 상표 논란 제도의 본질적 성격을 환원해 유형 사건의 구분을 또렷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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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2)은 상표 심사 결정, 재정 의 효율과 날짜 < < < strong > 을 진일보하여 < 의 < 을 < 을 <


‘p ’의 상표국과 상평위원이 결정하고, 재정의 발효 날짜는 상표 권리 확인에 매우 중요하다.

행정소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 기간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정지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행정 행위에 근거하여 공정력, 구속력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표 심사 심사 판결이 직접적으로 상표의 권리 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의 준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소송 기간에 심사 판결을 집행할 것이며 소송 결과는 심사 판결 결과를 바꾸면 일련의 후속 절차에 불편을 끼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현행 상표법 제34조 규정은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상표국에 대한 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심판위원회가 내린 심판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재판을 발효했다 ”고 밝혔다.

이 규정에서 소송이 있는 상황에서 상표 심사 판결은 사실상 소송이 끝난 후에야 발효된다.

심사 실천에서 상평위원도 기소 기간이 끝나서야 심사 판결을 집행할 예정이다.

바로 < p >


‘p ’은 현행 ‘상표법 ’이 제34조 제1항 이의와 이의재심의 발효 방식에 규정되어 그 나머지는 결정, 재정의 효율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이런 규정이 전면적으로 불충분해 집행에서 쉽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새 상표법 제316조, 제416조, 제505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당사자는 상표국에 대한 결정을 기각하고 등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하고 등록상표의 결정을 취소하고, 상표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재심이나 상심사위원의 재심 결정을 신청하거나 등록상표에 무효한 결정을 유지하거나, 상표의 결정 또는 상표의 결정 또는 상표의 재심 결정, 재판 결정을 내렸다.

이 수정은 다른 결정, 재판의 효능 방식을 명확히 들여 ‘법정 기한 만료 ’라는 발효기간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심사위원과 당사자가 관련 상표에 대한 권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했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3)이 사전에 심사 안건심리 중지 규정을 추가하고 < < strong < 심리 > 을 < 제한 < 을 >


서른다섯 번째,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제45조, 제5조, 제5조, 제5조는 각각 각종 심사사건의 심리기한을 규정하고, 이것은 사건의 심리 시간을 단축하고, 상표의 허가 효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도 상표 심사 업무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바로 < p >


‘상상표법 ’ 제414조제3규정규정규정된 당사자가 절이유이유이유발발한 무당당당사자사건을 쌍방당당당사자사건에 대해 제54조규정규정한 당4조조규정을 제54조규정규정한 당사자에 대해 상표가 상표를 상표를 상표가 3년 불법사용통명명명취소취소취소취소되어 제기된 복심도 쌍방당당사자안안을 양유유유유유유유유형의 심사안균균9개개개기초심과 3개월 연장심사심사심사기한을 연장하고, 싱글당당당당당사자의 안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기한을 취소취소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중기한을 상상상더 높은 요구를 하다.

새로운 상표법 규정에 도달하기 위한 심사 요구는 상평위원회가 이미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행 상표법 시행조례 (상표법 실시) 규정된 각종 작업 시간, 최적화 작업 흐름, 업그레이드 개진 컴퓨터 시스템을 조율하고 있다.

바로 < p >


은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 심사 제한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실천 중인 존재의 선권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심리가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상표법 제45조에 대해 “ 상표심사위원회는 전금 규정에 따라 무효선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미루는 민법의 확정은 인민법원이 심리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하여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원인이 풀리면 심사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 실제 수요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심사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새 상표법은 등록 재심과 무효선고 두 사건에서 중지절차를 규정하고 심사 사건의 70% 가량 기각에 대한 재심 안건에 대해 상응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권권확권 질서를 유지하는 순조로 운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표법 시행조례 개정시에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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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 심사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확권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칠 권리는 외관 설계 특허권, 저작권 등을 포함했으나 선견상표권에 더욱 흔하다.

이에 따라 중지법조에 대한 ‘ 선권 ’ 은 상표권을 포함해야 하지만, 새 상표법 제32조 전반부 ‘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사람의 기존 권한을 손상시킬 수 없는 규정 중 입법원의와 법조간에 연결된 고려에서 ‘ 선권 ’ 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항 중 ‘ 선권 ’ 을 중지하는 범위는 제32조 중의 ‘ 선권 ’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앞으로 실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 2, 공격 타격 행위의 역량 조절


‘p ’은 상표 심사 사건의 심리 실천에 얽매여 법적 규정의 부족에 얽매여 일부 부정 등록행위는 유효규제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번 《상표법 》은 사회적 관심에 적극 반영하는 이슈에 대한 악의적 응주행위에 대한 타력을 높였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상표법 >을 사실대로 써넣다 < < < < strong >


의 성실 신용 원칙은 민사 주체에서 민사 활동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상표 등록과 사용 활동도 예외가 아니지만 이 원칙은 현행 《상표법 》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사회 각계에서 특히 전문가 학자들의 호소에 응해 총칙 중 (7조 1항) 에서 등록 신청과 상표 사용을 늘리면 성실신용원칙에 따른다.

총칙의 조항으로서 이 조항은 상표 확권 사건을 처리할 때 실체적 인용으로 직접 인용할 수는 없지만 상표 당사자의 성실 수신, 올바른 등록 및 사용 상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상표 확권기관은 사건 심리 중에서도 이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법조의 입법 본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심리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바로 < p >


‘STrong '(2)가 지정 관계자 입찰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서 < < < strong < 의


'현행 상표법 '제15조 대리인, 대표자가 대리인, 대표자의 상표를 뺏기고 대표자의 상표를 대행과 대표관계에 따라 타인의 상표를 알려 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표 확권 사건 심리 실천에서 이 법조에서 성실신용원칙을 지키는 입법 취지를 지키고 출발하여 상표 확권기관은 대리인, 대표인 (대표자) 에 대한 의미를 넓게 해석해 판매 대리 관계의 의미를 포함한 대리인, 대표자, 대표자로 함축했다.

그러나 실천 중에는 여전히 업무 교류 관계는 상업 파트너 상표에 대해 잘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면 투자 관계, 정판 가공, 일반 업무 왕래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성신원칙과 상업도덕을 어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15조로 제지하기 어렵다.

바로 < p >


‘p ’은 상기 등록 행위를 조정 범위에 올리기 위해 새로운 ‘상표법 ’이 제15조에 두 번째로 증가했다.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이 등록된 상표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와 비슷하거나 근사하다. 신청자는 다른 사람들과 전금 규정을 제외한 계약과 업무왕래관계나 다른 관계에 대해 잘 알려져 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 규정은 어느 정도 현행 상표법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 계약, 업무 왕래나 기타 관계 ’는 반드시 {page break} (# # # # 계약 # 업무상 # 또는 기타 관계 # 에 따라 {page {break} # 가


'파리 공약'은 국제공약 의무를 대행 또는 대표관계를 포함할 수 있지만, 대리인 제지와 관련해'파리 공약'에서'상표법'의 구체적인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상표법'에 현행'상표법 '제15조의 규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운 규정을 두 번째로 삼았다.

바로 < p >


‘p ’이 새로 증가한 15조 2항에서 ‘먼저 사용 ’과 다른 관계 ’에 대한 이해는 현재 여전히 의문이다.

의 상표권 의 지역적 원칙에 따라, < 상표법 > 에서 규정된'사용 > 은 중국 대륙 지역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심리기준에 따라 제15조 1항 중 대리인, 대표자의 상표는 중국 대륙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사용의 제한이 생겨 제5조 2항은 1항에 비해 적용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또 다른 관계는 제15조에 열거해야 할 계약과 업무왕래가 성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거나 당사자간의 객관적 연락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바로 < p >


<신상표법 >이 15조 2항의 입법 목적을 증산하는 것은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관건이다.

현재 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한 해독에는 두 가지 각도가 있다.

이 조항은 미등록 상표보호의 조항으로 미등록상표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권 취득 원칙의 대전제 아래 미등록상표의 보호에 상당한 ‘ 문턱 ’ 을 필요로 한다. 먼저 사용한 상표는 반드시 일정한 ‘ 표지 ’ 속성을 갖추어야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을 갖는다.

현행 《상표법 》 제13조 제1항은 미등록 상표의 보호와 제31조 후반단이 먼저 사용하고 영향 있는 상표의 보호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에 명확한 요구가 있다.

물론 현재 실무에서 현행 ‘상표법 ’ 제311조 후반단의 ‘일정한 영향 ’을 파악하고 있다. 이 조의 ‘부적절한 수단 ’과 결합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수단 ’이 뚜렷한 상황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다 ’는 요구가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바로 < p >


‘p ’이 새로운 상표법 증가에 대한 제15조 제2항의 또 다른 해독은 성실신용 원칙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악의에 의한 조항을 제지하고 이해하고 파악한다.

국무원에서 전국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상표법 》을 개정안 초안을 설명하는 이 조항은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시장 질서 》로 발탁되었다.

새로운 상표법 (상표법) 의 체례에서 이 대목은 현행 상표법 (상표법) 제5조 상황과 같은 법조에 병렬되어 있으며, 전항 규정 이외의 용어를 사용해, 이 조항과 1조항의 대리인, 대표자가 성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 p >


의 필자는 새 상표법 시행 후 제15조 제2항에 대한 적용을 우리나라 상표 확권 분야의 실질적으로 출발하여 두 가지 해독 차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수법은 현행 ‘상표법 ’을 바꾸지 않고 부당하게 빼앗아간 조항을 제지하고 새로 늘어난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11조 후반단의 연결을 바꾸지 않고 심리 기준을 확정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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